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열린마당]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이체 땐 즉시 112 신고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예전과 다르게 어눌한 말씨가 아니라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검찰과 경찰공무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수사에 협조해 달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관공서 사칭 사기’가 대표적이다.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결제되었다며 문자를 받고, 지정된 계좌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돈을 이체하게 되면 되찾기란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보통 몇 시간이 지나 범인이 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신고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이체된 계좌 대부분이 계좌추적이 어려운 대포통장이어서 피해 보상도 어렵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너무나 대담하고 지능화되어 피해가 줄어들기보다는 피해자가 주의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는 늘어나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현금이 인출된 이후에는 범인 검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장우·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