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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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계엄령 적법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선포된 계엄령의 적법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 지역 소요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철폐를 주장하는 학생들 시위가 확산되자 이들 지역에 각각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했다.

김씨는 198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끝에 부마항쟁보상법상 특별 재심 사유가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은 “당시 김씨 발언은 포고령상 유언비어의 날조나 유포 행위가 아니고, 김씨에게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 유포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당시 계엄 포고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