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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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 강제징용 소송, 30일 대법 선고

접수 5년 2개월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오는 30일 선고된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도 이날 이뤄진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이 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하며 노동자상에 우산을 씌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이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 등을 확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7일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날 선고된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이번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