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첫 적발에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노르웨이는 2회 이상이면 평생 면허를 취소시킨다. 독특한 경우도 있다.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 음주운전자를 내려주고 집까지 걸어오게 한 뒤 구속한다. 호주는 운전자 이름을 신문에 공개해 톡톡히 망신을 준다. 극단적이지만 엘살바도르와 불가리아는 음주운전을 살인사건에 준하는 범죄로 여겨 각각 총살형, 교수형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봐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6만3685건 중 44%에 달하는 2만8009건이 재범이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5회 이상 상습범이 6712명, 10회 이상이 348명이란 점을 봐도 그렇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두 번까지는 초범으로 간주한다. 3회 이상 적발돼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 것은 아닐까.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피해 가정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아직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음주운전=패가망신’이라는 등식이 먹혀들게 만들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은 서둘러 실행하자. 이참에 음주운전 사범을 특별사면해 주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