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강서PC방 살인사건’, 또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되나

21세 PC방 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게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심신미약을 내세워 살인죄를 감형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PC방 살인 사건 CCTV 영상
20일 경찰에 따르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모(30)씨는 정심감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는 김씨가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신미약으로 판단될 경우 형법상 책임을 모두 지지 않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즉 일반적인 살인범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4일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건물 내 현장의 모습
우리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고려해 판단된다. 정신질환의 종류와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도 고려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감경요소로 돼있다.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악용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강력범들이 다수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강서PC방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김씨와 같은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피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경찰은 그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