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수상한 사람’ 잡아보니 유명 사립대 졸업한 몰카범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시생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노들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후 노량진 고시촌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처음 경찰에 검거된 것은 또 다른 시민의 신고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쯤 B씨를 따라 고시원 2층까지 따라 올라가다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2일 한 고시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재판에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