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는 보통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하는 게 관례다. 관할이 아닌 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검찰청은 ‘관할권 없음’으로 사건 관할 지역의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고소인이 해당 사건을 토대로 여러 곳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관할지 검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된다는 얘기다. 강 변호사가 소송 대리하고 있는 사건들도 관할 검찰청이 이 지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과 함께 지난 9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 강용석 변호사(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일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18일 오후 이 지사를 무고죄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2016년 이 지사가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SNS에 거론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정모씨가 자신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김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혹성 게시물을 10여차례 올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는 이 지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김씨와 함께 발걸음했다. 김씨는 당시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하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고 발언했다”며 “이 지사로부터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서초동 법조타운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언론과 여론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