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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 가해자·피해자 만나 반성·화해…경찰청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확대

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등 경찰활동에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국 청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라고 내부 지시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달 말 회복적 정의 전문가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 등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들이 연루된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까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폭넓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지방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 청에서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 등이 안전한 공간에서 만나 피해자를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들으면서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반성을 한다. 피해자도 가해자와 만남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회복적 정의’ 시리즈 기사가 이번 확대 시행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2018년 10월 8일자 1면 등 참조>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일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줘야 한다”며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회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유섭·남정훈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