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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재판 시작…檢, 윗선 공모 규명 주력

양승태 사법 직권남용 개입 혐의 / 변호인만 출석… 혐의 부인 전망 / 檢, 구속 무산된 전직 대법관 2명 / 금주 재소환… 영장 재청구할 듯 / 12일 이명박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집사’ 김백준 증인 신청 이목 집중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전직 대법관 2명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격을 당한 검찰은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방안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59·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10일 오후 2시에 연다고 9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장 중요한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측과 조율하고 선고 일정 등 재판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임 전 차장이 유죄가 인정되면 다른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유죄가 성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박·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차장 본인은 물론 공범으로 지목한 그 ‘윗선’ 인사들과의 공모관계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전직 대법관 영장을 기각한 직후 “반헌법적 처사로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이렇다할 행보가 없다. 검찰이 이번주에 박·고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일에 연다. 이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과 MB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B 측 변호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한때 MB의 ‘집사’로 통했으나 검찰 수사에선 MB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