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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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허위 기재할 만한 목적 없어…기록 정리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와 윤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명뿐만 아니라 지위와 경력 등을 열거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그해 1월 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1심은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우선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회합 참석자로 기재하게 된 근거, 즉 심판 기록 어딘가에 원고들의 이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 기록이 17만5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어서 원고들의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재판관들이 굳이 허위로 원고들의 이름을 결정문에 기재할 만한 이유나 목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 검토 및 정리 과정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 착오가 아닌 판단의 이유가 잘못된 것임에도 재판관들이 결정문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경정 결정'을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신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등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아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경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