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5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전날 제9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한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재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범행수법 등을 반영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양형 범위가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다단계 사기 범죄의 가중양형 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양형 범위를 최대 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양형위는 이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