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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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년9개월 실형…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대법 양형위, 기준안 의결 / 軍 상관명예훼손·모욕죄 기준 마련 / 다단계 사기죄 징역 4년까지 상향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3년9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화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5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전날 제9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한 양형기준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재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자에게 미친 피해, 범행수법 등을 반영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누범이나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가중양형 범위가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하더라도 최대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기본 양형범위를 징역 4∼10개월로 설정하고, 감경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다단계 사기 범죄의 가중양형 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상향하고,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양형 범위를 최대 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양형위는 이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