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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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수사 몰린 서울중앙지검 검사 15명 증원

검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올 모두 40명 늘어… 지검도 충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적폐청산 등 대형 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정원이 15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 검사 정원 40명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를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2년 동안 두 전직 대통령 수사와 각종 적폐청산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대형 사건을 다루면서 부족한 인력은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파견받아 채웠다. 이 때문에 전국 일선 지검 및 지청에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결국 만성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원이 확대되면 다른 일선 검찰청의 파견 검사 수가 줄면서 자리가 비었던 검사 정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의정부지검 4명 △수원지검 4명 △서울북부지검 3명 △서울동부지검 2명 등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도 각각 늘어난다.

또 3월 수원고등검찰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16명의 정원이 신설됐다. 수원고검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었다.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각각 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검사 정원 40명이 늘어나면 검사 총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292명을 채우게 된다. 국회는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정원을 350명 확대하되 이 인원을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40∼90명씩 순차적으로 채우도록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