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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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계약 규제 완화…로봇자산운용 시대 오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로봇이 투자를 유치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세상이 보다 더 빨리 도래할 전망이다.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개발스타트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하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하는 로봇이 리스크와 수익률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로봇투자전문가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4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된다.

법이 개정되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이 가능하다. 이번 법의 개정 배경으로는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가능해지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업체만 위탁받을 수 있었지만, 미래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용해 투자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와 침해 사고 방지 체계 등을 갖춘 경우에 한했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이 시행되면 4차 산업 혁명에 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핀테크 업계 종사자 약 300여명을 만나 “올해가 핀테크 산업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 및 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