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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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와 '흡연'에 발목…태광 이호진 징역 7년 위기

검찰이 16일 징역 7년을 구형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황제보석’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 회장이 사회불신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60여일만에 풀려나 약 8년을 보석으로 살아온 이 전 회장의 마지막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검찰 “이호진 사회적 물의로 사회 불신”…7년 구형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은 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 전 회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 스스로 자중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시스
◆8년간 풀려났다 논란으로 재수감, 마지막 결론은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지만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62일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이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통해 8년에 걸친 이 전 회장에 대한 결론을 낸다.

앞서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하라며 사건을 또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등 환자가 아닌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결국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억울하다”며 울먹…이 전 회장측 “사회공헌도”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이 전 회장 측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일주세화학원 등에 300억원을 기부하고 피해가 변제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저는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달리 한마음 한 뜻으로 태광이 이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소 185억원대 부외자금은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하고,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피해가 모두 변제된 점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또 “일주세화학원에 153억원을 기부해 세화여고 등 3개 학교를 강남명문고로 성장시키고 저소득측 지원 배경을 마련했다”며 “지난 1월7일 일주세화학원에 300억원을 기부해 더 튼튼히 했다”고 언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