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낚싯배도 위치발신장치봉인제 도입”

김영춘 해수부장관 신년간담회/구명조끼 착용 불시단속 일상화
김영춘(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통영 낚싯배 전복 사고 등과 관련해 선박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낚시어선에도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이날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낚싯배 전복 사고 과정에서 위치발신장치와 선박 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조업이 금지된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치발신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낚시어선 등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를 끊는 일이 많이 있다”며 “지난해 근해를 멀리 뛰는 어선의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점검하면서 낚시어선도 위치발신장치 봉인조치를 위한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명조끼 미착용 관련해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잘못돼도 실종자 가족을 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해양경찰뿐 아니라 어업지도선까지 불시검문, 불시단속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 해양항만 교류에 대해 북한 항만 도시의 배후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포, 해주 같은 항만 도시의 배후에 임해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다른 부처도 동의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조사’는 이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설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임명권자 처분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취임 1년7개월을 맞은 김 장관은 오는 20일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