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P-1 초계기 |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자국 초계기가 수집한 일부 정보와 광개토대왕함 추적레이더(STIR) 주파수 전체를 상호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군함 STIR의 전체 주파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것이고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추적레이더 주파수는 고급 군사기밀로 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의 요구는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가 수신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시간대·방위각 포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측은 당시 해상초계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의 경보음이 울렸는지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레이더 문제와 함께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군 관계자는 “공대함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군용기가 상대방 군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도발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측은 자국 법률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협약을 지켰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방위성을 인용해,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우리 함정이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이 일부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전했다.
박수찬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