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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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난사’ 70대 무기징역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法 “2명 숨졌는데도 범행 정당화”
지난해 여름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김모(7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6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귀중한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됐고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배심원들의 다수가 양형에 대해 무기징역 의견 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씨의 혐의에 유죄 판단을 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관이 참고만 한다.

김씨와 국선변호인은 재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소천파출소와 소천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