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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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청양군의원 당락 또 뒤집어졌다

김종관 의원 당선 → 낙선 → 당선/고법 “기표 확실하면 유효 인정”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투표지 검증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반면 다른 후보자란에는 성명의 하단에 흐릿한 인주 자국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표기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후보는 당초 얻은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앞서 6·13 지방선거에서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개표 결과 김 의원은 1398표를 얻어 임 후보를 한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임 후보가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임 후보의 표를 유효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득표수가 같아졌고, 공직선거법 상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한 살 많은 임 후보가 당선인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전고법에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