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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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째 세수 예측 실패… 폐쇄적 추계 구조 바꿔야 [심층기획]

높아지는 프로세스 개선 목소리 / 美·日 등 ‘추정 근거’ 투명 공개하는데 / OECD국가 중 韓 등 6개국만 ‘깜깜이’ / 예산안 낼 때 추계보고서 첨부 의무화 / 野의원 발의 법안 열달째 국회 계류 중
4년 연속 세수결손, 3년 연속 세수초과가 벌어지는 근본 원인으로는 세입 예산과 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거시경제 가정 및 거시경제 변수 추정 방법론’을 공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27개국에 달한다. 반면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그리스, 노르웨이 등 6개국뿐이다.

미국은 세수 등의 오차에 대해 경기적·정책적 요인 등을 분석해 매년 발표한다. 호주 재무부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첨부한다. 아일랜드는 초기값 오차, 거시변수 오차, 정책적 오차 등을 분석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경제지표 전망기관과 ‘세수추계 테스크포스(TF)’, ‘거시경제TF’ 등을 꾸려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이미 2016년에 ‘국세 세입예측 책임성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입예측 방법론·자료·프로세스의 투명성이 상당히 낮고 △세입예측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폐쇄성이 높으며 △거시경제 전망의 중립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 있고 세수오차 대응 및 세입예측 성과 제고 메커니즘이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세수추계에 오차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오차에 대한 사후 분석 등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합리적 추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세금과 적자 채권 발행 모두 국민 부담이라는 사실을 행정부가 인식해야 하고, 세수추계나 변동사항 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