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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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나선다

오는 6월까지 각종 한약재 유해물질 검사 실시
의약품 당국이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각종 한약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대상 한약재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이다.

이를 통해 9월 중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입 한약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8월 중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약재가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두번째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08∼2009년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에서 숙지황·지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생활 속 불안·위험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 검사에 나서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난해 5월 도입했다. 2000건 이상 추천을 받으면 즉시 검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 검사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