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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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 '남북합의서 위헌확인' 심판 청구 각하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예비역 장성 및 장교들이 “남북군사합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6일 ‘남북합의서 제25호 비준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난 1월 “9·19 군사 합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남북군사합의는 지난해 9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문 대통령이 비준 처리했다. 합의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 금지 구역을 기존 9㎞에서 20∼4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합의로 인해 생명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한고 할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