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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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기소 법관들 재판 배제

대법, 임성근·성창호 판사 등 6명…“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 고려”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법원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사법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치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법연구를 지시받은 법관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이하 현 직책 기준)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6명이다. 이미 정직 상태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제외됐다.

대법원은 재판 공정성을 위해 서울고법 소속 법관 3명(임성근·신광렬·이태종 부장판사)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다른 법관 3명은 현재 소속된 법원에서 사법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들의 1심 재판이 진행될 서울중앙지법과 같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을 쓰고 있어 1심 재판부와 수시로 마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