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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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성창호 판사 재임용 확정

김모 부장판사도 연임 최종 결정 / 윤성원 전 원장·김종복 전 판사 / 변호사 등록 신청 받아들여져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검찰에 기소된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로 법관 재임용이 확정됐다. 법관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을 기준으로 임용 20년째를 맞는다. 그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공무상기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미선)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까지 성 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를 명령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법관들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윤성원(〃 17기) 전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복(〃 31기)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