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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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정책 지원… 고품질 싱크탱크 될 것” [차 한잔 나누며]

김하중 신임 국회 입법조사처장 / 법조인 출신 첫 처장… 정치 중립 / 정당 불문 의원 입법 조력에 매진 / 국감 지적사항 정부 이행도 점검 / 전문성 확보 위해 인재풀 넓혀야 / 한반도 평화 정착 땐 상응법 필요 / 남북 합의서 사문화 바람직 안해

지난 25일 취임한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 입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는 등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에 추천된 후 100여일 만에 임명된 김 처장은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향후 운영 방안, 임기 중 중점 처리할 일 등이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법조인 출신으로 첫 입법조사처장을 맡은 그는 의욕이 충만해 보였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29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입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는 등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김 처장은 지난 29일 국회 입법조사처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운영위에 추천된 후 언제 통과될지 몰라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5일 조사처 설립 12주년 기념행사를 했다”며 “(조사처) 주된 업무는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입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분석해 회답하는 것이다. 그동안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또 “2007년 조사처 설립 후 이듬해 의원 요청 건수가 2041건, 2018년엔 6994건이었고, 총 누적건수는 6만1835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조사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다”며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 아닌데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 산물”이라며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조사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들이 필요할 때 즉각 지원하고 싱크탱크로서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선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가 질 좋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 생산해 의원들의 고품질 입법정책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선발된 우수인력이 이직하지 않고, 이들의 고도화된 훈련과 축적된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처장은 “조사처의 조사관과 연구관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몰리고 직원들 사기가 앙양되는 등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신성장산업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 입법 지원과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국회가 남북한 장래를 내다보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이라며 “그 후속조치로 남북한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어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며 “그러나 남한의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한에 이뤄진 합의가 거의 사문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북한 정상과 실무진 간에 이뤄진 합의가 사문화되지 않고 규범력을 지니며 유지, 발전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그는 또 “남북한 체제 차이에서 오는 남한의 협상력 괴리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조사처의 중점 추진 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법영향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입법영향분석 서비스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영향분석에는 법이 제정돼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전에 평가 분석하는 ‘사전적 입법영향분석’과 법 시행 후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이 있다”며 “앞으로 조력자로서 사전적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가 요청할 경우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운영위에 상정돼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입법영향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국회는 입법과 국정 감시·통제가 고유권한”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행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다당제 구도인 20대 국회에서 소수의견을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협의제 민주주의가 의원들에게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어 “조사처 업무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이라며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나는 공무원 20년, 국립대 교수를 7년간 했다”며 “젊은 시절부터 공직자로 살아 편향적인 것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고와 행동도 중립적으로 훈련되고 체질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