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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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검·경 김용판·김학의 빅딜설’ 재조명

당시 신경민 의원 국회 언급 주목 / 김용판 前청장 ‘수사 방해’ 무죄 / 김학의 前차관 ‘성 접대’ 무혐의 / 양측, 김학의 사건 놓고 의견 갈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용판의 불구속 얘기는 김학의 차관과의 빅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애초 사건이 불거진 직후 국회에서 신경민 의원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질의 도중 제기한 이른바 ‘빅딜설’이 재조명받고 있다.

 

해당 발언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2주 전인 2013년 6월10일 나왔다.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세운 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 당시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아울러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셀프 감금’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서경찰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김 전 청장은 원 전 원장과 달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맡았는데, 수사팀을 지휘하던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가 갑작스럽게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김 전 차관의 경우 검찰이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가 재차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신 의원의 ‘빅딜설’ 언급은 당시 검·경 출신 핵심인사들이 나란히 입건된 상황을 둘러싼 소문이 정가와 법조계에 나돌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수사 외압 여부를 놓고도 관련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배민영·이도형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