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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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재물손괴만 인정…불법촬영, 수치심 유발 안해"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오른쪽)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왼쪽).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재판에서 재물손괴를 제외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1월 말 최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가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최씨가 구하라에게 한 연예 매체에 ‘성관계 동영상’ 제보를 하겠다며 연락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인정되지만 관련 내용을 전송하지 않은 점에 미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9월에는 자고 있는 구하라를 발로 차고 욕설을 했으며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드레스룸으로 끌고 가 배 부위를 차는 등의 행위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최씨는 9월, 구하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구하라가 최씨의 얼굴을 할퀴자 ‘너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법률대리인 이다솔 변호사는 “피해자(구하라)와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씨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도 아니고, 성적 욕망이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적극적 위협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행에 대해)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그의 동거인 구모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이어 재판 말미에 최씨 측은 “피고인(최씨)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압수당했고 수사에 동의했다”면서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최종범과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 최종범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과 피해자 신문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30일이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때 증인이 3명이 출석하게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라고 전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