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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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은하선 칼럼니스트, 손해배상 피소

 

작가로 활동 중인 은하선(사진)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는 지난 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은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오보에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은씨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2008년에도 인터넷상에 공개했다.

 

당시 A씨는 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은씨도 A씨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도중 은씨와 합의했으며, 합의문에는 은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9년 당시 은씨가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은씨는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사진=EBS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