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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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보다 더 내는 수도세 '자체 누진율'…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

권익위 "관리비 분쟁 해결 기대"

지난해 12월 전북 지역 수도사업소는 관내 A아파트 전체에 수도요금으로 1449만8250원을 부과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부과한 수도요금 총합은 1577만9570원이었다. 실제 부과금액보다 128만1320원 많았다. 해당 아파트의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수도사업소와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에 자체적인 누진율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자체 기준을 세워 수도 요금을 더 부과했던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시·도는 취수원 개발 가능성, 공급거리, 물 생산시설 규모 등 지역별 취수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단가, 부과체계 등을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각 수도사업소는 물 사용량에 따라 3단계의 요금구간을 둬 누진제 요금 방식으로 부과·징수한다. 누진 구간이 있긴 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도요금은 해당 아파트의 총사용량에 따라 전체 요금이 부과된다. 이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검침으로 부담액을 산정한 뒤 관리비로 부과·징수해 수도사업소에 대납하는 방식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세대별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요금을 결정한 뒤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수도사업소 방식과 달리 세대별 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자체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징수한 수도요금이 수도사업소 요금보다 많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각 지역에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민원 및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도요금 징수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수도요금 잉여금과 그 처리에 대한 안내도 입주민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수도사업소의 기준을 따르고 요금 초과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