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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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두고 "주 3회" vs "방어하지 말란 소리" 충돌

3차 공판준비기일서 檢 "수목금 재판" 의견…辯 "무리" 반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사법부 고위 간부들과 검찰 측이 재판 일정을 두고 법정에서 부딪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정리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 할 사람이 현 상태에서 250명 정도에 이르고 집중 심리가 필요한 만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 재판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다른 재판부에서 월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판을 하자는 건 변호인들에게 방어하지 말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변호인이 아무도 없을 정도"라며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초기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 역시 "주 3회는 무리"라며 "왜 월요일과 화요일은 배제하는지 납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인력을 분산시켜야 자신들의 '방어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측 반발에 "꼭 수·목·금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월화 기일도 가능하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4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가급적 증거에 대한 변호인측 입장을 확인해 심리 계획을 세운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날도 보류했다. 검찰은 공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작성됐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라 큰 틀은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일부 표현 등을 고쳐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부분에 대한 시정이나 삭제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허가해선 안 되고 아예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