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세’ 등 조세변화 해법 세미나

19일 개최한 광장의 국제조사 이슈 및 동향세미나. 광장 제공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인 톰슨로이터와 함께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외국투자법인 및 다국적법인의 세무, 회계, 법무 담당자 및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해 국제조세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광장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국제조세 이슈 및 동향 세미나를 톰슨로이터와 공통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보고서를 발표했고,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국제조세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OECD에서 디지털세 과세 방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에서는 특정 디지털 소득에 대해 3% 원천징수를 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및 호주에서는 우회이익세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고정사업장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세회피 방지 및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 및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등 최근 미국 세법 개정 사항 및 최근 개정세법에 대해 발표한 김태경 광장 회계사는 “국제조세 환경 변화는 기업의 활동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여 비지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규정 및 과세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국제 조세 이슈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류성현 변호사는 외국투자법인 및 다국적법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신 개정세법에 대해, 대법원 조세 전문 판사 출신인 마옥현 변호사와 김성환 변호사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판례를 발표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