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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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80㎞ 강변북로서 180㎞로 달린 30대男, 이유 들어보니…

지난 1월3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경기 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무리한 차선변경(일명 칼치기)과 시속 180㎞의 난폭 운전을 한 이모씨의 사고 장면.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강변북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180㎞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3살 이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지난달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일산 방향)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무리한 차선변경(일명 칼치기)과 과속을 하며 앞서 가던 차량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를 통과하려다 차량 1대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칼치기 운전을 하던 이씨는 시속 80㎞로 제한된 강변북로에서 180㎞로 과속 운전도 했으며, 끝내 이를 못 이겨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뒤 1차선부터 5차선까지 가로지르며 미끄러졌다.

 

그의 차량은 가드레일이 있는 쪽에서 한 바퀴 회전하며 정지했는데, 뒤에 오던 차량과 연이어 충돌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가고 있는데 옆쪽에서 갑자기 세게 들이받아서 1~2초 기억을 잃었다”며 “눈을 뜨니 (이씨의) 차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차는 폐차했으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디스크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그와 대리운전 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사고 이전부터 칼치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을 시작해 20㎞가량을 이처럼 난폭하게 주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동일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목격한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