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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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탐지견 학대”…동물단체, 이병천 서울대 교수 고발

비글구조네트워크 "복제견 메이 학대실험으로 폐사"
시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오른쪽)와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 의혹으로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역견을 실험에 이용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역견은 애완용 강아지가 아닌 각종 작업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키우는 개다. 동물보호법은 국가나 사람 등을 위해 사역한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에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견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았다. 메이는 8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로 돌아왔지만 올해 2월27일 폐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가 검역본부로 돌아올 당시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였고, 생식기 역시 비정상적으로 튀어난 채 걷지도 못했으며 갑자기 코피를 터뜨리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랜시간 메이에게 영양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교수가 비윤리적인 시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사역견의 실험이 불가피한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메이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017년 11월 이 교수 연구팀에 실험견 100여 마리를 공급하고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한 혐의로 개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실험실 반입을 위한 개를 선별하기 위해 농장 내 개의 혈액을 직접 채취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식용 개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수의대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어떤고발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실험동물법 적용 대상에 교육을 위한 실험, 동물실험 시설에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이 교수가 맡은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