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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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심의위,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불허 의결

검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결했다. 통상 해당 검사장은 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회의를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 집행정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 집행정지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 사유, 부양할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비록 허리디스크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는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 측 의료진 견해라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독신으로 별다른 가족이 없는 점도 불허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박찬호 2차장검사로부터 보고받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