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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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올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 대상 추가

만 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 실시 / 건보료 하위 50% 등은 무료 검진

오는 7월부터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가 낮은 가격에 폐암 검진을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한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이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운 경우 등을 말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국가가 폐암 검진에 나선 것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이다. 2017년 기준으로 폐암의 암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암으로 사망한 이들의 숫자)은 35.1명이었다. 간암(20.9명)이나 대장암(17.1명), 위암(15.7명) 등과 차이가 크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폐암이 27.6%로, 췌장암(11%) 다음으로 낮다. 위암과 대장암, 갑상샘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5년 상대생존율이 70% 이상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