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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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녀 살해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25년

빚더미에 오르자 아내와 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충북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8월 24일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39)와 각각 10, 9, 7세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뒤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빚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워 가족을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검도관의 운영난으로 수 억원의 빚을 졌고,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면서 한 달 이자가 수 백만원에 달하는 등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가족 살해가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도 많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