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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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윤중천 대질도 검토

2013년에도 "윤중천 알지 못한다" 부인…구속영장 청구하나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윤중천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범 40일을 넘긴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차례 골프 접대를 하고, 1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줬으며 승진 청탁에 쓰라며 봉투에 500만원을 담아 건넸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 진술도 확보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넘으려면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윤씨가 진전된 진술을 내놓았지만, 그가 과거 검경 수사 때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 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 처리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