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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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달아줄게" 여성 고객 집 찾아가 성폭행·감금한 무속인 '알고보니 재범'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신에게 점 보러 온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10년 이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력을 비춰보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조서 및 진단서 등을 통해 볼 때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가 범행을 자백한 것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어 범행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8일 과거 자신에게 점을 본 적 있던 A씨를 찾아가 “부적을 다시 달아주겠다”고 속여 그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씨는 A씨를 때리는 등 위협한 뒤 성폭행했고, 다음날 A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손발이 테이프로 묶이기까지 했으나 이씨가 잠든 틈에 탈출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밖에 이씨는 또 다른 고객인 B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치상한 혐의와 C씨를 폭행 및 상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D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