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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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렀다던 김병옥 2.5km 직접 운전… 벌금 200만원

올해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김병옥(57)씨가 초기 조사 때 “아파트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김씨가 이미 귀가한 상태에서 해당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주소지 조회 뒤 그의 자택을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6%였다. 김씨는 초기 경찰의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와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조사 결과 김씨는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이런 내용을 모두 기록해 김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