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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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달러 결제' 문자에 놀라 전화하니…'보이스 피싱'

경찰·금감원도 사칭, 원격조종 앱 설치 유도 / 휴대폰·컴퓨터 원격조종해 돈 빼돌려 / '구매대행 알바'라 속여 사기이용 계좌로 쓰는 신종 범죄도

지난 3월 A씨는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가 결제한 적 없는 내용에 의아해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카드회사 안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카드부정사용 신고를 접수했으니 경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팀뷰어 프로그램(앱명:퀵 서포트·Quick Support)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A씨의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4건을 받고, 다음날 같은 수법으로 A씨의 예금 1억5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모두 1억9900만원을 빼돌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A씨와 같이 허위결제 문자를 발송한 뒤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원격조종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 있다. 이런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물품대금 대신 전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구매대행 알바’라고 속여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이용해 상품권 구매를 대행해주도록 유도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해 10월 B씨(37·주부)는 ‘병행수입에서 누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인판매인 것처럼 위장해 물품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줄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해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며칠 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 중 아르바이트비 10만원을 제외한 990만원을 업체에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 일당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는 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재판 중이다. 

 

이밖에 수사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의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사례다. 

 

금융위는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다”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전화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공익광고와 안내캠페인을 실시한다. 

 

공익광고는 1개월간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의 내용이 방영될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