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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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에 '사형' 구형… 檢 "영원히 격리해야"

김성수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재판부, 6월 4일 선고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씨에게 사형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형량과 별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檢,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찔렀으면”…김씨의 흉악함 지적

 

검찰은 “피고인은 땅에 넘어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 힘을 다해 찌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며 “얼마나 온 힘을 다했으면 강철로 된 범행 도구 끝이 부러졌을 정도”라고 김씨의 흉악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얼굴과 머리는 80여회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도와달라며 죽어갔다”고 범행의 잔혹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럼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회로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에 대해 검찰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뒤,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김씨 진술과 관련해서는 “형 김성수가 제압당하는 형세가 되자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를 당겼다. (김성수와 피해자) 가운데서 말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말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당기기 시작하자 김성수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며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수 “진심으로 사죄”…재판부, 내달 4일 선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김씨는 검찰의 구형 뒤, 재판부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일어나 동생 김씨에게 “형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가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비극으로 피해를 보신 고인분과 유가족분들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많이 생각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답을 찾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신모(21)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을 분노케 했다.

 

재판부는 내달 4일 두 사람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