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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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車 참변… ‘세림이법’ 사각지대 여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초등생 2명 사망 / 안전벨트 안 매고 동승 보호자도 없었다 / 황색신호에 차 몰다 충돌 사고 / 6명 부상… 초등생 1명은 중상 / 승합차,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 통학버스로 신고도 않고 운행 / 세림이법 적용 대상서 제외돼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 사고로 일명 ‘세림이법’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사설 교육기관에서 일반법인으로 등록할 땐 해당 통학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벗어나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1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8∼11세 5명 가운데 A(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운전자 B(48·여)씨 등 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세 초등생 1명은 중상이다.

 

경찰 조사에서 축구클럽 차량을 운전한 C(24)씨는 “차량을 몰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 밤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당시 이 승합차엔 C씨 이외 보호자가 별도 없었고, 탑승한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인 ‘세림이법’에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운행 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하지만 해당 승합차는 과거 영업을 시작할 당시 관할구청인 연수구에 ‘자유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도로교통법상에서 제외돼 세림이법 위반으로부터 무관할 수 있다. 관련 사설 축구클럽 관계자도 경찰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대상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119구급대 측은 “구조 전 A군은 승합차 옆문과 발판 사이에 끼어 있었다”면서 “구조 과정에서도 안전벨트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스타렉스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파손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저장 영상을 추후 복구해 분석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업체의 체육시설 등록 여부도 분명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체육시설은 문체부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 업체는 등록돼 있지 않다”면서 “관계기관에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처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