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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반기 든 대형업체들

렌터카 4년새 2배… 체증 등 유발 / 7000대 감차… 업체 규모별 차등 / 28일부터 이행 여부 본격 단속 / 9곳 동참 거부… 5곳 취소소송 제기 / 지역 소규모업체 “공익 뒷전” 비난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 난립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물론 공항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형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지역 소규모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소속 렌터카 업체들이 렌터카 수급조절에 반대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 동참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8일부터 렌터카 업체의 총량제 이행 여부를 본격 단속하고 감차 기준에 따라 허가된 렌터카 이외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가 최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시행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단기간 급증한 렌터카로 인해 교통체증과 주차난 가중, 과잉공급에 따른 출혈경쟁, 소비자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생겨 불가피하게 총량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3년 1만6000대에서 2017년 12월 3만2000대로 갑절 늘었다.

 

도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오는 6월까지 7000대를 줄일 계획을 세웠다. 도는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 렌터카 5개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는 지난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영업소 9개사가 제주도 감차 정책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대형업체일수록 자율 감차 부담이 커진다면서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두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119개 렌터카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업체의 소송 취하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도내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렌터카업체가 수급조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승소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