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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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이 부러뜨린 민노총 조합원을 또 풀어줬다니

공권력이 또 민노총에게 얻어맞았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그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두 회사 합병 및 지주회사 신설 반대집회 도중 자행한 폭력으로 경찰관 2명의 치아가 부러졌다. 손목이 골절된 경찰관도 있고, 10여명은 입술이 터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경찰 멱살을 잡고, 땅에 쓰러진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현장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었다고 한다. 경찰이 ‘대림동 여자 경찰 사건’ 보완책으로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 ‘새로운 물리력 행사기준안’을 발표한 날이라 더 씁쓸하다.

이런 지경인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폭행 노조원 12명 중 10명을 한 차례 조사 후 석방했다고 한다. 경찰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상해를 입힌 폭력범들을 조사하자마자 석방한 것은 공권력의 법질서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경찰은 지난 4월3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등을 폭행해 7명을 병원에 실려 가게 했는데도 당일 석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민노총의 눈치를 본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러니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민노총에 공권력은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된 지 오래다. 국회 난입 후 석방된 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배경으로 승리의 ‘V’를 표시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당당히 올렸다. 공권력을 비웃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기업뿐 아니라 심지어 대검찰청, 대법원까지 제집 안방 드나들 듯 무단점거하고 행패를 부려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민노총이 공권력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민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민노총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데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크다. 민노총을 집권에 기여한 우군으로 여겨 이들의 불법·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해도 현 정권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할 뿐 공권력을 적극 행사한 적이 없다. 이러니 경찰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공권력마저 무력화시키는 민노총의 무소불위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 이들의 불법·폭력행위를 예외 없이 엄단해 더는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