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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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계약직' 김성태 딸을 VVIP로 불렀다… 지원서도 없이 정규직 전환"

KT직원 "계약직→정규직 어렵다고 하자 상급자가 욕설" 파문

 

자유한국당 김성태(사진)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거부하자 상급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KT 전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의원이 흘린 것은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당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여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였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는 “(2012년 당시)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며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건 직장생활 하면서 크게 야단맞은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으며,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최종 합격해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김 전 상무보는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의 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KT가 계약직 신분이던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으며, 해당 명단의 존재에 대해 이석채 전 회장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판에서 공개된 ‘VVIP 명단’ 엑셀파일에는 김 의원의 딸과 함께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 및 증거 등을 토대로 검찰은 증인 채택을 무마하기 위해 KT가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취업‘ 형태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에게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고, 서 전 사장은 이력서를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계약 당시 급여도 기존 급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