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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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에 'LTV 70%' 적용

LTV 혜택 서민 기준도 완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에서 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씩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오늘부터 완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잔금대출 LTV가 낮아진 수분양자들이 이날부터 ‘종전 LTV’를 적용받게 된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으로 규제대상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갑작스럽게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자 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보완책을 내놓았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갔으면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는 비규제지역 70%,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다. 

 

예를 들어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인천 서구의 아파트 분양사업장은 LTV 70%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지난해 2월에 났기 때문이다. 5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7월 현재 시세 7억원이 됐다면 잔금대출은 7억원의 70%인 4억9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원 권선구는 좀더 복잡하다. 이 지역은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올해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 경우 올해 2월 21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수분양자 잔금대출 때 LTV 70%를 적용 받는다. 올해 2월 21일∼3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된 아파트라면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한해 잔금대출 때 조정대상지역 LTV 60%, 3월 2일∼6월 18일에 공고가 났다면 LTV 50%를 적용 받는다. 6월 19일 이후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의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잔금대출 때 투기과열지구 LTV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면 LTV·DTI가 10%p씩 올라간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조정대상지역 LTV는 60%, 투기과열지구는 50%가 가능하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기에 1인 가구도 동일한 금액을 적용 받는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p를 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