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김어준 뉴스공장’ 1년에 70억 벌어… “출연료 200만원 낮은 수준”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SNS 통해 논란 지적
"수익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
방송인 김어준씨. tbs 제공

 

국민의힘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과다지급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다수 출연한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는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탈세도 아닌데 왜 이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의 출연료 의혹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할 텐데 김어준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탈세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연일 문제 삼는지?”라며 “정봉주 전 의원 때부터 유능한 출연자 모셔서 대중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오늘의 tbs가 만들어진 걸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는 “그때 정봉주씨도 tbs가 타사보다 출연료가 적다고 집행부와 협상해 정했었다.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을 진행자로 쓰지 않는 한, 계약서 없이 회당 출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고 설명했다.

 

구두 약정도 약정의 한 형태라고도 한 노 변호사는 tbs 기본 출연료 지급 상한선 자체가 100만원으로 타 방송국 비해 매우 낮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다르므로 ‘100 이상 지급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은 잘못된 것. TV조선, 채널A, tvN, MBN, KBS, MBC, SBS 등에게 다 물어봐라. 거기 진행자 출연료는 얼마 주는지”라며 “특히 김어준 뉴스공장급 청취율 1위 방송이라면(1위와 2위 차이도 엄청나다) 솔직히 얼마를 줘야 될지, 그들은 지금까지 방송국에 돈을 벌어다 주는 효자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최대 얼마까지 줘봤는지 다 까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그러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은 이제 그만 자제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김어준씨가 tbs로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tbs가 정한 출연료 지급 상한액(1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아왔으며 김씨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 출연료로 총 22억여원을 받았다는 추정도 내놓았다.

 

김어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뉴스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라디오 전체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된다. 자본 논리로 문제가 없다”며 “‘뉴스공장’으로 라디오와 TV 전체 제작비를 뽑아서 세금을 덜 쓰게 하니까, 세금 논리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으며 진행자 김씨의 출연료는 이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