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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 취소 여부 논의 착수…공정위원회 첫 회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할 부산대 공정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부산대는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결론을 낼 방침이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부산대 학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 첫 번째 모임이 이뤄졌다”며 “위원회가 독립기구여서 부산대 측과는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부분 대학에 설치된 상설기구로 입학과 관련된 비리 등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설지 아니면 직접 사안을 들여다볼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위원회는 대학본부보다 상위기구”라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조씨 입시 과정을 조사할지는 부산대의 몫”이라며 “조사 과정에 대한 세세한 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부산대에 조씨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부산대는 같은달 22일 대학 내 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내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부산대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진행한 만큼 조씨 의혹 조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입시비리 의혹 조사 기간이) 통상 3∼4개월, 길면 7∼8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한 점과 교육부가 신속한 조사를 당부한 점, 또 부산대가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보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부산대의 최종보고는 늦어도 8월 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 표창장 등을 활용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고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나 교육부가 조씨 입학을 취소하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면허 취소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례에 비춰보면 한약업사 면허가 취소된 적은 있지만 의학 학위 취소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