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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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측 “김학의 출금, 봉욱 지시”… 봉욱 “사실무근”

‘불법 출국금지’ 관련 첫 재판서 주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출금 지시 당사자로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을 지목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봉 전 차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이 심야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된 시기인 2019년 3월에 대검 차장이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출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규원 검사는 대검 소속 검사다. 대검 지시가 없으면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행위 자체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출금 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이 검사에겐 죄가 없다는 취지다.

봉 전 차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검사 측 주장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