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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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서 이재명에 보고”… 李측 “보고받은 적 없다”

유동규·남욱 개발추진 단계 공모 정황
檢 수사 부실 논란에 비판 여론 고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 추진 당시부터 남욱 변호사와 공모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특검 도입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2012년 남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2012년은 대장동 사업 민간 개발이 추진되던 때다.

 

공소장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2주 안에 3억원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씨가 돈을 마련해 3억52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도 적용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남욱 변호사

하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던 배임 혐의를 빼면서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 도입 여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동안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체결은 공사 실무진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한 이 지사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지사 측은 “공모지침서 단계에서도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한 해명을 두고 위증 및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공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희진, 이창훈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