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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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소환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서 위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이 2019년 11월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어선에 탄 채 남하하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을 포함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뒤, 김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강제북송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의 살인죄 또한 국내에서 수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